주요사례
음주수치 0.110%
건설회사 취직중인 30대 초반의 부산에 거주하시는 회사원 정**님
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 방문
음주 당시 정황, 입증자료들을 잘 준비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받았습니다.
(일부 인용)
축하드립니다.
가자행정사사무소
010. 2781. 5998
창원 부산 김해 등 경남 전 지역 면허취소처분 이의신청서 및 행정심판청구 대행